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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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