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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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