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