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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선전죄, 소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의자(전광훈)는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광화문 인파가 대거 법원 앞으로 이동하게 했고, (지지자들은) 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일념으로 결집해 법원을 습격했다”고 적었다.
같은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혐의로 전 목사를 국수본에 고발하며 특히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한 ‘국민 저항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며 국가기관을 공격하라는 취지로 광란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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