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판사 출신 교수가 즉시항고 기간이 종료되는 14일 자정에 맞춰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4일 밤 11시40분께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차 교수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며 직접 작성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들고 검찰 앞에서 20여분간 시위를 진행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 1인을 위한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를 하고 있다”며 “저는 도저히 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자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즉시항고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 8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심리하면서 위헌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포기 결정은 대법원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14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검찰의 즉시항고를 문제 삼은 결정문은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전 대법원 결정문을 보니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부는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