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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 의원의 입장문

by gambaru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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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소추 조사를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과 다르게 검사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노무현 대통령 사위)이 논란이 커지자 7월 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입니다.

곽 의원은 이 해명글에서 국회의 검사 탄핵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면서도 박상용 검사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득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당론이더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기권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론을 앞세운 국회의원의 집단 행동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일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이 안건이 채택될 때까지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입장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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