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지검장에게 두 번 패싱 당한 이원석 검찰총장

by gambaru 2024. 7. 21.
반응형

김건희 여사를 7월 20일 토요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가 끝난 뒤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패싱당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겨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먼저 조사한 뒤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에게 조사 사실이 보고된 것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이 시작될 즈음인 이날 저녁 무렵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후 이 지시가 철회되지 않아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수사를 했다는 보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경우 총장은 최종 수사 결과만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을 알고 간섭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말미에 보고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 지시를 발동했을 때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판단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수사지휘권 배제 운운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조사 방식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6월 3일 김 여사 조사 시점과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조사에도  조사 공개 여부나 조사 장소 등에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지검은 이런 지시를 무시하고 국민은 물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공개로, 해당 검사실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관할 내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에 갑자기 검찰 내 2인자 자리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설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친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임명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전주지검장으로 간지 1년도 안 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통령실-검찰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조사 여부를 두고 송경호 당시 지검장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다는 설입니다. 이창수 인사는 검찰총장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 이원석은 이번 김건희 조사만이 아니라 이미 이창수 인사에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검찰총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