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더라도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먼저 계좌 관리를 증권사 직원이나 주식 전문가에게 일임했던 계좌(미래에셋, DS증권 등)의 경우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되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계좌주들이 권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