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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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