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5분경 계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직원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 파견자 명단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참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정부 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