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 안부확인, ▲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공과금 체납,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청결유지, 외로움, 자살생각 등 10문항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산은 `24년 총 46.6억 원으로, 국비 50%, 광역 30%, 기초 20%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