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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by avo1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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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고 보도했.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17일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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