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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강제구인’ 조처 등이 거듭 실패하자 1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빠르게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한 뒤 같은달 16일과 18일에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어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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