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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고 보도했.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수사관 50명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8시쯤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었고,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은 도보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수시간 대치 끝에 체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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