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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부과... 쿠팡의 대응은

by avo1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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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쿠팡의 법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

쿠팡은 ’19.2월부터 현재(’23. 7월 기준)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8,658, PB상품 5,592)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함

행위❶이 실행된 검색알고리즘 단계(출처:공정위 제공)

 

2. 행위: 임직원 바인을 통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쿠팡은 ‘19.1PB상품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쿠팡의 PB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쿠팡체험단을 통한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음.

이에 ‘19.2월부터 현재(’23.7월 기준)까지 2,297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행위❷가 적용된 검색알고리즘 단계 (출처: 공정위 제공)

[위법성 판단 및 조치내용]

불공정거래 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

시정명령 : 쿠팡, 씨피엘비(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 쿠팡에게 14백억 원(잠정) 부과

산정 방식: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이므로 관련 상품의 최종 판매자인 쿠팡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산정·부과,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의 위반기간동안 매출액으로 산정.

산정기간: ‘19.2’23.7월까지의 금액이며, ‘23.8심의일까지의 과징금이 추가될 예정

고발 : 쿠팡, 씨피엘비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켓 배송과 추가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쿠팡이 밝힌 사항이다.

 

•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습니다.

•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습니다.

•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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