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월 9일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날 안건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로 탄핵 내용이 북한 노동당 지시가 참고된 것 아니냐, 청원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는 아랑곳없이 아직도 '북한 타령'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안쓰럽습니다. 다음은 곽 의원의 관련 발언입니다.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과 같이 갑작스레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한...(다른 의원들의 항의가 있어 잠시 발언 중단)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에는 해당 청원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물이 선고 받은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며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됩니다. 북한 노동당의 담화문에서 탄핵 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청원안, 그리고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