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후보는 누구인가.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 나온 안창호 후보에 대한 내용이다.
안 후보는 대전광역시 출신이다. 1975년 대전고등학교, 1979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같은 해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으로 재임할 당시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40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8월 제40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에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추천 시 수사, 공안을 비롯하여 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뛰어난 업무능력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받았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일하였고 검사 중 보기 드문 학구파 검사로도 알려졌다고 한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졌고 공익법무관 제도는 그가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1997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헙법연구관 근무 이후 법무부에서 특수법령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때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맡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한다.
안창호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모가 2011년 10월 21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도 오산시의 9층짜리 고시원 건물을 매입해 2012년 3월 '4억원을 주면 건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딸과 체결했다"는 것이 부동산 차명거래 수법이라고 비판한 야당의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재산을 대폭 축소 제출한 의혹이 있다"며 "장남이 44박45일 휴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응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장성급 군인에게도 없는 경우다."고 하면서 비판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남북 관계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는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근헤 파면 의견 낸 이유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장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의를 빚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발언들
인사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 1.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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