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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 전 일부 수령 가능해진다

by gambaru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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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나이 사이의 갭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령액의 상당한 감소를 무릅쓰고 매달 '전액' 조기 수령만 가능했는데 이를 '일부' 수령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액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가 매년 깎입니다. 부분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감액 비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보다 5년 빨리 수령 가능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한 사람은 60세부터 수령을 받고 있고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3살 간격으로 1년씩 수령 나이가 늦춰집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윗줄)와 조기 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거나 소득이 제로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그 업무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퇴직 후 국민연금 정식 수령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이 꽤 많이 감액된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현재는 월 0.5%, 연 6%가 감액됩니다. 조기 수령 가능 최대 기간인 5년 미리 수급을 신청할 경우 무려 30%가 감액됩니다. 5년 미리 받으면 이후 평생 연금액이 30% 줄어든 액수로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연금 생활자 15% 조기 수령 선택

어쨌든 현재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이처럼 전액 수령말고는 따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5월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받을 연금액의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게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한 겁니다. 그에 따라 감액 비율이 줄어들면 연금 생활자들이 가계를 꾸려가는 데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선택지를 넓히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2023년 현재 약 8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555만 명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연금 감액을 감수하고도 연금수령자의 15% 이상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의 갭이 없도록 하는 정공법을 정부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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