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8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①7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8월6일부터 재검토 압박을 받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이었던 ㄱ씨는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한 조사결과를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②하루 뒤인 8월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거듭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사본부는 해군 검찰단이 재검토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또다시 ‘재검토 불가’ 의견을 냈다.
③하지만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다시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관이 지시해도 재검토를 거절할 것이냐”라며 압박했다.
④이틀 뒤인 지난해 8월9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조사본부 쪽은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해도 되냐’는 취지로 이 장관에게 물었지만, 이 장관은 ‘기록만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답하며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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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 4차례 집요한 압박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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