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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8분에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 즉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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