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는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탄핵심판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혔고 김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했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이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 2시간씩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변론부터 지난 13일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는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