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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by avo1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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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가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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