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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표결서 김건희, 윤석열 수사 의견 적지 않았다

by gambaru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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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과 결과를 MBC가 추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논의 참석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1시간 반 넘게 논란이 이어졌고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고 합니다.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6명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대상이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윤 대통령 조사를 종결할지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표결에선 종결 8표, 송부 7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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