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 7. 16.)된 이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바 위 대표적 10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층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 9월 22일 발표된 중앙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대표사례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잘 기억하고 관련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좋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방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 노동위원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①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발언
②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과 ‘가’를 줄 수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③ 경력직 업무보고서에 대해 “너무 허접하다, 경력자로 들어오지 않았냐?, 신입이냐?”라고 발언
④ 동료들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라고 비하하고, 위 직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다.”라고 발언
(부당한 지시)
⑤ ‘보고서 줄이기’ 방침에 반하여 과도한 ‘보고서’ 요구로 업무부담 가중, 퇴근무렵 업무를 부여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지시
⑥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에 카카오톡 창을 개설하여 업무지시
⑦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자는 ‘무능한 사람’이라며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시간외 근무 신청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지시
(강요 및 사적용무 지시)
⑧ 상급자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
⑨ 상급자가 신입직원에게 첫 월급날 직원들에게 점심을 사야 한다고 강요
⑩ 상급자가 자신의 주말농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는 사적용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