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강종만 영광군수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군수직을 노리는 측에서 강 군수의 비리 건수를 잡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검찰에 고발한 구조가 디올백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시 영광군수 유죄 판결 과정을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일부입니다.
"‘가짜 청탁’은 법적으로 청탁에 해당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사건 구조가 유사한 2006년 ‘강종만 전 영광군수 뇌물 함정교사 사건’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2007도10804).
강 전 군수는 2006년 12월 전남 영광의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모씨와 지씨의 5촌 조카이자 하수처리업체 대표였던 또 다른 지모씨 등으로부터 영광군이 발주·시공하는 16억원 상당의 하수종말처리장 모니터링 관련 공사 수주를 대가로 현금 뇌물 1억원을 받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뇌물 공여자(제공자)인 두 지씨 역시 2007년 3월 광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뇌물 1억원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여자인 지씨 측이 2006년 군수 선거에서 강 전 군수에게 패배한 후보 측과 결탁한 점, 현금 4000만원을 건넬 당시 보이스펜을 이용해 강 전 군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점 등이 밝혀진 것이다.
지씨 측은 강 전 군수로부터 “곧 공사를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보이스펜 녹음 등을 토대로 강 전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군수는 함정에 당한 사정 등이 반영돼 2심에서 징역 7년→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이런 함정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강 전 군수나 지씨 측의 1심 판결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2008년 3월 대법원은 강 전 군수에 징역 5년을 확정하며 “뇌물 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 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대로 하면 1억을 뇌물로 받았을 경우 5년 정도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디올백, 정확히 '레이디 디올 파우치'는 지금 315만 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