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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표 낸 김경목 검사는 누구

by gambaru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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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4명의 검사 중 한 명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7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지난 주말 김건희 조사를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청 소환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건물로 가서 한 것을 사실상의 항명으로 받아들여 이날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왜 감찰을 받아야 하느냐며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사법연수원 38기(2007년 입소)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기 전에는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검사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 소동이 일어났을 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징계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지요"라고 물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법무부 차관 시절 건설업자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김학의가 수사를 피해 몰래 출국하려던 것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을 조사하는 수사팀에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가 심각한 갈등 관계여서 대검의 파견 연장 지시를 법무부가 불허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사팀 해체가 아니냐는 대검의 반발이었습니다. 당시 김경목 검사는 인사가 나서 수원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파견 요청을 했으나, 당시 수사팀이 수원지검 지휘부 보고를 건너뛰는 등 문제가 발견돼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고, 이에 ‘파견 연장 승인은 어렵고, 3월 1일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김경목 검사였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뒤에 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며 공수처가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는데 이때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와 임세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최근 이원석 총장이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치겠다며 검사 몇 명을 보강했는데 김경목 검사는 이 보강 인력의 일원으로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검은 7월 24일 "검찰총장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고,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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