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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비상계엄 위헌·위법 사항

by avo1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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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생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하여 합동대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6CYQB4w-w&t=182s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상 헌법 제89조 제5호 국무회의 심의 의무위반, 내용상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 요건 위반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헌법 제84조 내란죄 해당여부 형사소추 대상

 

1. 위헌·무효 비상계엄

 

. 헌법 제89조 제5호 위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상 헌법의무를 위반

 

.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

 

비상계엄은 전시(戰時, 전쟁 중), 사변(事變, 국가의 큰 변고로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선포할 수 있는데, 평온한 일상에 선포.

 

2. 탄핵소추와 형사소추 대상

 

. 헌법 제65조 제1탄핵소추 대상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헌법 제89조 제5호와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이 명백하므로 바로 탄핵소추 대상

 

. 헌법 제84형사소추 대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 국회 동의 절차를 기다려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 절차에 관여할 군의 어떠한 조치권이 없음에도, 윤석열에게 보고 후 국방부 장관이 운용할 수 있는 1공수 부대원을 국회에 이재명 등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투입한 것 자체가 바로 다수인이 물리적 폭력으로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내란)”에 해당하여 바로 형사소추 대상

 

3. 간밤에 인상적인 대한민국 역사

 

. 대한민국 헌법학학회 회장의 정확한헌법 해석

 

필자에게도 모 신문사 기자가 비상계업에 대해 물어본 전화가 왔는데, 연합뉴스를 통해 위 헌법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설명하는 대한민국 헌법학학회 회장의 용기있는 행위에 아직 살아있는 학자를 보았고,

 

. 대한변호사협회의 위헌적 비상게엄성명

 

내가 속한 변호사 집단에 대한 무한 회의가 드는 요즘이었는데, 대한 변협의위헌적 비상게엄성명 발표는 청량감을 주었으며,

 

.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아빠 유튜브 하지마, 잡혀가는 것 아니야

 

아빠가 뭘 하는지 무심해 보이던 딸 둘이 아빠 걱정을 간밤에 하며 던진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아빠는 선비야이렇게 얘기했지만 딸들의 마음이 참 따뜻한 밤이었다.

 

4.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그래도 일부군과 경찰이 보여준 민주시민 정신은 위대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다. 간밤에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경찰 내부의 동요, 군지휘부 내부의 혼란 등은 그들도 민주시민의 소양이 5.18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 획기적인 예다.

 

. 헌법재판소 판례(1995헌바5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명령이나 법령의 적용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른 경우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

 

. 대법원 판례( 76198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판시.

 

 

위헌·무효인 명령은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따라야 의무 자체가 없다. 오히려 그 위헌·무효인 명령을 따르면 형사책임 대상이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입장.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당장탄핵절차를 시작하라, 그리고 당장내란죄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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