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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라며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0일 한겨레가 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서버 관리자가 “누구의 지시냐”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서버 관리자는 김 차장의 지시가 불법이라고 여겨 통화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이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때 경찰이 채증한 동영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증거가 남아있고, 김 차장이 17일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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