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3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있다.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율은 77.9%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으며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다.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 및 마이너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마이너스 바우처 규모는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4분의 1이다. 이용권자는 하나의 신문사에 자신이 받은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마이너스 바우처는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 바우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다. 신문사업자는 미디어 바우처 제공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 최종 수급액은 미디어 바우처에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의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0.5%를 초과해 수급받으면 초과분을 환수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총액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인쇄 매체 정부광고료가 2623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바우처 예산을 2500억으로 가정하면 주요 신문은 최대 12억5000만원, 나머지 신문은 최대 25억까지 연간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매년 80~90억 원의 정부 광고를 받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