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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

by avo1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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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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