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 국회 교섭단체들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3.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4.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도 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안 됨
5.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6.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음
7.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음
누가 발의했나
윤상현 강대식 강명구 구자근 김선교 박대출 박덕흠 이종배 임이자 주진우 최수진(이상 전체 국민의힘)
여당 등 반응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서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안을) 가지고 오면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본적으로 항상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할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것을 다른 것과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SNS를 통해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멍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며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쇼'라고 한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