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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대체할 '체류형쉼터' 기준 나왔다

by gambaru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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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농막을 대체할 '농촌체류형 쉼터'의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부터이고 도시민의 주말과 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면적은 "연면적 33㎡ 이내"입니다. 그리고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요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농막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설치 면적입니다. 농막은 20㎡(약 6평)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면적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입니다. 이 면적이 이제는 10평까지 가능하도록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변화는 거주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기존 농막은 농사 도중에 쉬는 공간으로 허가가 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묵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거 공간으로 쓰는 사람이 허다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냥 눈감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체류형쉼터는 이 주거를 합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요건 변화 때문에 주택에 준하는 안전 설비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를 포함하여 상하수도 설비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막과 다른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정식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적용에서도 예외가 됩니다.

한때 열풍처럼 불었던 귀촌, 귀농 바람이 요즘은 뜸한데, 이런 체류형쉼터가 다시 순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귀촌은 아니더라도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에게도 희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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