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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by avo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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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원고 승소(상고 기각)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에게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의 취지와 목적, 특히 지난 40여 년간 피부양자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곧장 퇴사했다.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반려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공단에서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조건에 부적합하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소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도 새로 청구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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