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C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이른바 '마리 앙뜨와네트' 발언 이틀 뒤이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을 '선물'로 규정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되는 만큼 문제 될 이유도,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권 내 '친윤' 핵심은 "이미 국가 재산이 됐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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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더니‥수사 앞두고 말 바꾸기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사과할 일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걸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 국고에 귀속하면 되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박절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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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2) 7월에 와서는 대통령실은 아직 국가기록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이미 국고로 귀속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직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저 보관 중인 상태로 되돌려버린 겁니다.
(3)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유모씨로부터 "김 여사가 '쓸 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국일보는 유씨가 김 여사 사람이라는 점, 코바나에 '방치'했다던 가방이 관저까지 옮겨졌다는 점 등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선 검찰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515410001798
[단독] '김건희 여사, 가방에 손 안 댔다'는 정황 확인... 검찰, 디올백 동선 파악 완료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을 어떤 식으로 보관·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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