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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우여곡절 끝 임명돼

by avo1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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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3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였던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됐고 12월26일 국회에서 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퇴임한 국회 선출 몫 3인 재판관의 후임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재판관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지난 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버텼고,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마무리된 뒤에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의 탄핵 재판 참여를 막아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저지하려는 꼼수였다.

강원 고성군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마 재판관은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판사로 임관했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9년 미디어법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때 마지막까지 남은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이 약식기소되자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그는 “(소수정당에 대한) 자의적 차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광주지법에서는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 맞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9일 취임하는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8일까지 6년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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