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연서명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2명 이상의 검사가 연명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사보고서에 여러 명의 검사가 연서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수사 결의를 다지거나 책임 분산을 위해 연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도 적시하는 등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보고서 곳곳에서 강조했다. 통상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 서류에 첨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