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은 10일 일제히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2) 중대범죄수사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국회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3) 중수청 수사범위: 1차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4)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 및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공소청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만 맡는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6) 공소청에 대한 감찰은 소속과 인사 등이 공소청으로부터 독립된 공소청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소청에는 범죄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7) 검사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한다. 법무부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율과 그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