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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야 누가 맡아야 할까

by gambaru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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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큽니다. 이미 국회 표결을 통해 야당이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지만, 여당이긴 하나 의석수에서 한참 뒤지는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0년 내놓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도 당시 21대 원 구성 문제를 다루면서 법사위원장 논란을 분석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수절차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크고,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위원장직이 되었다. [표 4]에는 제13대 국회 이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정당이 나타나 있다.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는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였다. 제17대 국회부터는 원내 제2당이 법제사  법위원장을 맡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서 체계·자구심사절차는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비토지점(veto point)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지적대로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이 맡아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방편으로 이용할 때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식물 국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는 판에 3분의 1 의석을 가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나머지 3분의 2 야당이 공히 찬성하는 법안 통과를 법사위에서 막아 버린다면 국회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가 뻔한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야 할까요. 국민은 협치라는 미명 아래 정쟁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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