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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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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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