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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새벽 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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