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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줘야"...1심 판결과 정반대 판결

by avo1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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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의 에스케이(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 주식 중 50%(약 1조원어치)를 요구했다.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였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한 에스케이㈜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쪽은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 쪽은 결혼 뒤 회사 합병으로 에스케이㈜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최 회장의 에스케이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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