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by avo1 2025. 1. 5.
반응형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선영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영장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