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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는 우리도 미국처럼 예단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재명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 서울중앙지검’ 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붙여 ‘변호사 이재명 대 검사 000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것.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대 국토교통부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한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로(Roe)는 낙태를 원하던 여성의 이름이고, 웨이드(Wade)는 지방검사의 이름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사건이나 판결의 이름만으로는 어떤 사건이고 어떤 판결인지 알 수 없습니다. 1954년에 나온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은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를 분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역시 판결의 이름만으로는 어떤 판결인지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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