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 판결, '뉴스타파 vs 윤석열', '이재명 vs 검사'라고 하자

by avo1 2024. 12. 1.
반응형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우리도 미국처럼 예단하지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재명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 서울중앙지검’ 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붙여 ‘변호사 이재명 대 검사 000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것.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대 국토교통부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한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로(Roe)는 낙태를 원하던 여성의 이름이고, 웨이드(Wade)는 지방검사의 이름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사건이나 판결의 이름만으로는 어떤 사건이고 어떤 판결인지 알 수 없습니다. 1954년에 나온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은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를 분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역시 판결의 이름만으로는 어떤 판결인지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