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을 잡은 상임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오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하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증인 명단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2.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3.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회의에 불참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엘에이치 사장, 이한준 허그 사장 등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불참한 장관·기관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미확정 상임위]
5.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21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와 국회미래연구원은 같은날 오전 11시에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채·양·명·주’ 의혹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한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호계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이필수 전 의협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과 양은배 수석부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이다.
6.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18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국회법 등 여러 법을 동원해 참석 안하는 것에 대핸 책임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출석을 압박했다.
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는 야당 간사로 임오경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문체위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상임위인데 이렇게 앞자리가 다 비어있고 이게 정말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 아닌가”라며 “특히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결의안은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장과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의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당내 정책위를 통해 소관 부처에 연락해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실이 정부부처를 압박해 야당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막은 것은 헌정사상 첫 업무방해”라고 일갈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회법 65조 청문회 규정(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