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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대폭 바뀐다

by avo1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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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4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한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7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추가

24.7.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종전 품목은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이었는데, 금지금고금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으로 개정된다.

 

4. 홈택스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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