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북 전문가로 활동해온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상의 로비스트였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국정원이나 외교부의 부탁을 받고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 사례비를 받은 여러 사례가 기소장에 적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수미 테리는 미등록 상태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탁과 사례를 받고 한 활동 중에는 언론 기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고는 워싱턴포스트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의 기고였습니다. 기소가 알려진 뒤 두 매체는 해당 기고의 온라인 내용 서두에 '편집자주'를 달아 기고자가 이런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는 매체의 기고 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시비가 가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미 테리의 주장도 소개해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아래 두 매체의 편집자주 내용입니다.
워싱턴포스트
Editor’s note, July 18, 2024: On July 16, a federal indictment was made public alleging that Sue Mi Terry had acted as an unregistered ag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ginning in 2013. If true, this is information that would have been pertinent for The Post’s publication decision. Ms. Terry has denied these charges and has asserted through counsel that the allegations in the indictment are unfounded.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담은 연방 기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워싱턴포스트의 게재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테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기소된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린어페어즈
Editor’s Note: On July 16, 2024,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nsealed an indictment alleging that Sue Mi Terry had acted as an unregistered ag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eign Affairs requires all contributors to disclose any affiliation or activity that could present a genuine or perceived conflict of interest or call into question the integrity of their work. We take these allegations very seriously.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담은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포린어페어즈는 모든 기고자에게 실제적인 이해 상충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또한 작업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관계나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