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곳에서 정보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마뜩잖은 이유를 대며 비공개 처리한다.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은 계속 된다. 최근의 장면 세 가지를 보자.
1. 인권위원이 회의 비공개 요구+ 막말
경향신문은 13일 "인권위원이 비판기사엔 “쓰레기”, 인권단체엔 “장사치”라 막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며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의 회의 비공개 요구는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김 위원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있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하고, 장사치라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다”고 맞받았다고 덧붙였다.
2. 산자부 '동해석유 탐사" 자료 공개 거부
<경향신문>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자부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동해 석유·가스 탐사 시추 계획 발표’ 관련 자료 6개 항목 모두에 대해 ‘자료제공 불가’라고 답했다. 항목 대부분은 액트지오 계약 관련 내용이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액트지오가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통보한 시점 전후로 액트지오와 석유공사 간 주고 받은 공문 ▲액트지오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 국내외 자문단 명단·회의록·결과 보고서 등이다. 산자부는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간 공문’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액트지오 간 주고받은 각종 자료는 양사의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3.. 시민단체, 대검찰청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공개 소송
인터넷 언론 <로리더>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용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