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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실패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더 보강해 새로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 포함) 3. 제2호와 관련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
특검의 임명 |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 임명 |
수사단의 구성 |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포함 공소 유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 요청 가능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임명 가능 |
특검 직무 수행 의무 | 특검 등은 직무상 비밀 누설해서 안 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됨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는 안 됨 |
특검 수사 기간 |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그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 완료, 공소 제기 여부 결정해야 그러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수사 연장 가능 |
수사 내용 공개 | 특검,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 가능 |
특검의 권리 | 특검과 특검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 불가 |
*굵은 부분은 기존 특검법에서 수정 또는 추가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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