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이 받을 예상 형량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상당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이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100여 명이 함께 습격한 만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