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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는 6월 26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인권법 제정 준비 움직임이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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